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1.03
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,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,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,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-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일이 2014.4월이며 상속인은 배우자, 자녀B, 자녀C임 - 상속주택은 건물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배우자가 상속받고, 주택 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각 50%씩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지분은 자녀 B가 상속받음 * 배우자와 자녀B는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상속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- 자녀B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였고,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음 - 자녀B는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거하였고, 자녀 C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자녀B와 별도 세대원임 O 질의내용 - 자녀B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 중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B의 주택 지분 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【동거주택 상속공제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(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. 1. 피상속인과 상속인(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상속인"이라 한다)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(이하 이 조에서 "동거주택 판정기간"이라 한다)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.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 1주택"이라 한다)에 해당할 것.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. 3.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,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나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산세과-580, 2010.08.1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,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